[학사] 외국인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등 교육 이수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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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교내 외국인유학생의 원활한 유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신설 예정) 관리 노력을 위해 한국 법령 이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함에 따라,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은 첨부파일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2. 주요 내용
가.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i-Campus 비정규강좌)
※ 2022학년도 1학기 이수 기한: ~ 2022. 6. 14.(화)
나. 교육 미이수자 제한 조치 적용(2022학년도 1학기부터)
1) 해당학기 성적공시 기간 중 성적확인 제한
:모든 교육 이수완료 후 공시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단, 이수완료 후 익일부터 가능)
2) 차학기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선발 제외
문의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gradlaw@skku.edu / 02-760-0922)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