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9-1학기 대학원 법학과 및 과학수사학과 열람실 지정좌석 배정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15726
- 2019-01-22
1. 대상자: 법학과 및 과학수사학과 학술학위 석사/석박/박사과정 학생
2. 자격기준
1) 전일제(full-time) 학생(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2) 신청인원이 > 배정가능인원 초과시
박사 본심대상> 석사 본심대상 > 박사 예심대상 >석사 예심대상 >박사 연구등록 >박사 재학 >석사 재학 > 박사, 석사 휴학생 순으로 배정우선권 제공
* 석박 통합은 박사로 간주
* 각 학과별 신청인원에 따라 학과별 배정비율 조정할 수 있음
* 제외대상자
- BK21+사업팀, 학생지도센터, 법학연구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학과사무실, 리걸클리닉 사무실, 조교실 등에 좌석이 있는 경우 제외함
- 자과캠에서 수업을 듣는 과학수사학과 법과학, 법안전 전공 학생은 제외
- 전일제 학생으로 신청하였다가, 직장인으로 확인 될 경우, 좌석배정 취소
* 제외대상자 중 사유가 타당한 경우, 예외인정 할 수 있음
2. 기존좌석 정리 및 신규좌석 이용기간
1) 기존 사용자 좌석정리: ~2019. 2. 24.(일)까지
2) 신규 사용자 좌석 이용기간: 2019. 2. 25.(월) ~ 2019. 8. 25(일) 까지
3. 신청 및 배정 방법
1) 열람실 좌석신청
- 신청방법: 구글 설문지로 신청(기존신청자도 예외없이 재신청)
- 신청기간: 2018. 2. 10.(일) 자정까지 (아래 링크로 신청)
https://goo.gl/forms/zvwAHKdvDB6MNucp1
2) 좌석배정
- 배정방법: 선착순, 본인 참석
- 배정 일시 및 장소: 2019. 2. 25.(월) 10:00-17:30, 법학관 20107
(회의실)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유의사항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인이 직접 행정실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만 대리인 참석 가능
- 단, 신청인원 > 배정가능인원 초과시, 후순위자는 (ex. 석사 재학) 2. 25.(월) 선순위자 배정 후, 좌석 잔여여부에 따라 2. 26.(화) 배정예정, 신청기간 종료 후, 선순위자 및 후순위자 별도 연락예정
- 선순위자로서 2. 25.(월) 불참자들은 2. 26.(화) 참석 불가.
- ①신청기간을 놓쳐 신청 또는 ②본인 해당 좌석배정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2.27. (수) 이후, 좌석 잔여여부에 따라 우선순위여부와 무관, 행정실 방문하여 선착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