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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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성균관법학"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서, 금번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3월 31일 발간)에 게재할 학술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의 논문투고 마감일은 2019년 2월 24일(일) 였으나 조금 더 많은 옥고를 투고 받기 위해 논문투고의 마감일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1권 제1호는 심사료 및 게재료가 면제되며, 주저자 기준 동일기관 투고비율이 1/3 이상이면 투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마감일시 : 2019년 3월 8일(금)
2. 접수방법 :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한 접수
(접속주소 URL : https://icls.jams.or.kr/co/main/jmMain.kci)
성균관법학의 논문투고는 한국연구재단 측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투고 방법은 첨부된 문서 중 「JAMS2.0_눈문제출매뉴얼_투고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고자격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박사학위 과정 이상인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출서류(필수)
가) 성균관법학 투고신청서(첨부파일)
나)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첨부파일)
투고신청서 및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스캔 후, https://icls.jams.or.kr/co/main/jmMain.kci 접속 후 첨부파일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고논문(첨부파일)
투고하실 원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의 원문파일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에는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국문키워드 5개, 영문키워드 5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논문 작성 시, 논문 투고양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시 형식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최종 원고로 보며, 투고자가 심사이후 게재판정 논문을 임의로 수정, 제출하여도 출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
5.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는 심사비와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
6. 2012년도부터 "성균관법학"은 년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이 되며,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는 3월 31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단,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며, 상기 일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원문을 탑재하는 날짜이지 출판물이 나오는 일자는 아니므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균관법학은 매년 송암학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송암학술상 선정위원회는 매해 우수논문과 신진학자의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여 상금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문의(icls@skku.edu) 또는 02)760-12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