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 home
  • 부속기관
  • 경력개발센터

부속기관

경력개발센터

센터소개

경력개발센터는 성균관대 로스쿨생들이 로스쿨 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밀착하여 지도하는 학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생활 및 심리 문제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센터의 운영,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지도 및 상담과 실무수습,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복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로스쿨생이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본인이 꿈꾸는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력개발센터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센터 업무를 자체평가 하는 한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민이 따르고, 좌절과 도전이 반복되는 힘겨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에 있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우리 경력지도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성심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경력개발센터 조직도

 

경력개발센터 구성원

경력개발센터 사람들
순번 이름 직위 업무 연락처 비고
1 한애라 센터장 학생지도업무 총괄 02)760-0348  
2 소희진 직원 학생지원
학생복지/실무수습 지원
02-760-0926  
3 황인규 변호사 변호사시험/취업 지원 02-760-0928  

 

 

 

진로 및 취업 지원

 

취업

 

Ⅰ. 취업지원의 개관

경력개발센터는 우리 로스쿨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한편우리 로스쿨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취업대책위원회, 진로지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와 취업과 관련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도록 하여 취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Ⅱ. Career Portfolio를 활용한 진로 및 취업지도

우리 로스쿨은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와 학생의 희망 법조직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 법조직역, 본인의 강점 및 약점, 교육과정 이수 현황 등을 제출받아 이를 진로지도와 취업 추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Career Portfolio"를 제출 받고 있음.

 

Ⅲ. 취업(인턴) 추천 기준 등

우리 로스쿨은 2012년 첫 졸업생이 다양한 법조직역으로 진출하여 다른 로스쿨과의 차별화된 취업경쟁력을 확보하였음. 이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취업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한편, 학생들의 적성과 이력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전략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를 더욱 보완하여 정교화할 예정임

 

 

 

실무수습

 

개요

실무수습(인턴)은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지식을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법학교육과정입니다.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 실무수습 이수 자격

실무수습은 3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만, 2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학생으로 학생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수습의 시기

실무수습은 방학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수습 기관
  • 실무수습 기관은 우리 로스쿨과 협약 관계에 있는 기관, 매 학기 공문등을 통하여 실무수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기관으로 합니다.
  •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섭외하여 수습하는 경우로써 당해 실무수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실무수습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임교수 면담전 해당 기관의 성격,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관하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실무수습생 선발
  • 가. 선발권자 : 실무수습생 선발은 학생부원장이 합니다.
  • 나. 선발기준
    • 실무수습생 선발은 각 기관별 지원자 중 선발시점까지 엄격한 상대평가에 의해 누적으로 산출된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에 의합니다. 다만, 실무수습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요청하거나, 또는 학생부원장이 실무수습 기관의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수습생 선발은 1인 1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수습 시 준수사항
  • 가. 지정된 실습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 나. 실무수습에 따른 각종의 보고서식 작성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명예와 품격을 유지하며, 예의범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 라. 실습수습 시 알게 된 해당 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실무수습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마. 실무수습 기관의 지도 및 지도교수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6. 실무수습 결과물 제출
  • 실무수습을 마친 학생은 수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1 내지 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매년 2/8월말까지 제출 가능)
  • 실무수습생은 별지 5호의 평가표를 해당 기관장에게 실무수습 시작일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의 우리 로스쿨 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

1. 실무수습 교과목
실무수습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교과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무수습 교과목
과목명 학점 실무수습시간 비고
실무수습(엑스턴십) 1 80시간 이상 필수
실무연수(인턴십) 2 160시간 이상 선택

실무수습 시간은 복수기관에서 비연속적으로 실시한 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선 실무수습 후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
  • 실무수습 교과목은 실무수습을 다녀오고, 해당 실무수습에 대한 평가가 "P"인 경우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 그러므로 실무수습에 대한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의 시기
  • 실무수습(엑스턴십) 교과목은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하는 과목입니다. 
  • 실무연수(인턴십) 교과목은 3학년 2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과목입니다.
4. 실무수습 평가 및 학점취득
  • 실무수습지도위원회는 매 학기초 직전 방학 중 실시된 실무수습 결과에 대한 평가(Pass 또는 Fail)를 하게됩니다.
  • 평가 결과 합격 평가를 받은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수강 신청 시기에 맞춰 수강 신청하시면 되며, 앞선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 시험의 개요

1. 시행시기 : 매해 1월 초순경에 실시되고 있음
2.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 가. 시험과목 및 시험 유형별 배점
시험과목 및 시험 유형별 배점
구분 선택형 논술형 만점
사례형 기록형
공법 100(40문) 200(2문) 100(1문) 400
민사법 175(70문) 350(3문) 175(1문) 700
형사법 100(40문) 200(2문) 100(1문) 400
선택과목   160(2문)   160
총계       1660
  • 나. 시험과목별 범위
    • 공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선택과목은 아래 각 과목 중 택일
시험과목별 범위
과목명 시험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함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함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함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함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함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함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함
3.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위 표 참조)하여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결정.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임.

4.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변호사시험 대비 프로그램

우리 로스쿨은 재학생의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호사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 순환모의시험

순환모의시험은 1년간 3순환으로 운영되어 각 과목별 3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1순환은 진도별 모의시험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진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진도에서의 논점을 연습하도록 함
  • 2순환 모의시험은 과목별 전 범위 모의시험을 변호사시험 경향에 맞춰 출제
  • 3순환 모의시험은 변호사시험 과목에 맞춰 동일한 경향으로 출제
순환별 각 과목별 모의시험 횟수
순환별 각 과목별 모의시험 횟수
순환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법 민법 상법 민소법
1순환 4 4 6 4 8 4 4
2순환 1 1 1 1 1 1 1
3순환 1(공법) 1(형사법) 1(민사법)
2. 특강
  • 1순환 기간 동안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과목에 대한 특강 실시
  • 2순환 기간 동안 선택과목, 각 과목별 기록형 문제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
3. 종합 모의시험

각 순환별 종합모의시험을 실시함. 종합 모의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 모의시험과 우리 로스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의시험으로 함

<순환프로그램 체계도>
순환프로그램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