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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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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JD5018 형법Ⅱ 2 4 전공 석사 1-4 - No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인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범죄가 되고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법규를 고찰함.
LJD5020 법조윤리 1 2 전공 석사 1-4 Yes
법조윤리수업은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교과목이다. 법률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각 역할에 따른 각각의 특징적인 직업윤리를 학습하며, 변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 송무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익변호사 등 다양한 역할에 수반되는 직업윤리를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탐구한다. 또한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법률가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는 시대에 부응하여 변호사의 국제적 행위준칙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관련 법규와 판례도 살펴본다.
LJD5021 모의재판 1 2 전공 석사 1-5 - No
소그룹별로 편성된 학생들이 교수로부터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초로 해당 그룹의 역할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거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문제해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주도적인 이른바 PBL(Problem-Based Learning)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침으로써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 판단력, 협동심, 책임의식 등이 고양되도록 한다. 민사 모의재판에서는 학생들을 원고, 피고 및 재판부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3그룹으로 나누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및 판결서 등의 작성,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민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하고, 형사 모의재판에서는 배심제도의 시행에 따라 학생들을 변호인, 검사, 배심원 및 재판부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4그룹으로 나누어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검사의 의견서 및 판결문 등의 작성,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형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LJD5022 실무수습(엑스턴십) 1 2 전공 석사 1-5 Yes
실무수습은 실무수습협약을 맺고 있는 헌법재판소, 법원, 걸찰 등 정부기관, 법무법인, 기업체 등에서 법무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습기간은 1주에서 2주간으로 한다.
LJD5023 법률가의역할과책임 2 4 전공 석사 1-4 Yes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법조인, CLO 등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인생경험과 삶의 철학을 통해 법률가로서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성찰해 보는 강좌이다.
LJD5024 현대법철학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현대의 법철학에서의 주요 주제들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는 다루는 주제의 수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다루는 주제도 매년 바뀌게 될 것이다. 다루게 될 주제는 약 4-5개 정도 될 것이다. 그러한 주제들의 후보들로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인가? 규범이란 무엇인가? 의무란 무엇인가? 권리란 무엇인가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철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법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LJD5025 법철학이론의쟁점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법철학에 관심이 상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법이론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주제는 예를 들어 하트와 드워킨의 논쟁, 권위에 근거한 법이론과 그 비판, 법준수의무에 관한 논쟁 등이 있다. 여하튼 이 과목의 주제는 해마다 바뀔 것이다.
LJD5026 비교법 3 6 전공 석사 1-4 Yes
비교법은 여러 나라의 법전통과 법제도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법률가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특히 영미법계와 EU법제, 이슬람법계 법제도의 특징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로마법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 법에 관한 이해를 더 깊게 한다.
LJD5027 법사회학 3 6 전공 석사 1-5 - No
법사회학은 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법전 속의 법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살아있는 법”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특히 법규범 및 범제도가 특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LJD5028 법경제학 3 6 전공 석사 1-5 - No
법경제학을 짧게 요약하면, a) 법, b) 보통사람/기업의 행위, c) 시장전체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 탐구이다. 특정 법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되 평균적 합리성’을 갖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으로 상정한다. 그 가정 하에서 비로소 해당 법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년 넘는 역사를 갖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법경제학은 이러한 가정에 가장 충실하여 현실을 설명하려는 학문분야이다. 본 수업에서는 특히 이러한 연구방식을 획기적으로 촉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이른바 ‘Coase 定理’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실정법들을 선정하여 그 효율성, 공정성, 분배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을 검토한다. 초반부는 강의 위주로 진행하되, 학기 중반부부터는 예비법조인들로 하여금 ‘경제학적으로 생각하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독려한다. 그래야만 향후 법률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LJD5029 협상론 3 6 전공 석사 1-5 - No
법을 다루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협상(Negotiation)이다.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기본적 과정으로서의 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법률가에게 필요한 협상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민간/공공/국제 분야의 사례연구 및 실습을 통해 법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과 기법을 익히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협상기법에 대한 반복적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최고의 협상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다 법실무에서 협상능력의 수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재판외 분쟁해결(ADR)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효과적인 협상기법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런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LJD5030 변호사의직업윤리 3 6 전공 석사 1-5 - No
필수과목인 ‘법조윤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직업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를 심도 깊게 학습하는 것이 본 강좌의 내용이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 communication) 등 빈발하는 문제와 함께 특별히 회사변호사가 당면하는 직업윤리적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법률가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는 시대에 부응하여 변호사의 국제적 행위준칙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관련 법규와 판례를 상세히 다룬다.
LJD5032 민사집행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먼저 민사집행의 총론부분인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민사집행에 관한 법규, 다른 절차와의 구별과 기본원칙, 민사집행의 주체(집행관, 집행법원 등, 집행당사자), 민사집행의 객체(대상)에 관하여 설명한 후, 금전집행에 관한 재산명시절차, 부동산집행 특히 강제경매절차,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절차를 익히고, 비금전집행(물건의 인도집행,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특히 임의경매절차를 연구한 후,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요건(각종의 집행권원, 집행문), 개시, 정지 취소, 종료와 위법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수업한다.
LJD5033 민사소송실무 3 6 전공 석사 1-5 한,한 Yes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실제 민사소송사건의 해결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임. 먼저 교재에 의하여 실무의 기초, 즉 분쟁해결의 다양한 방법, 민사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소장(특히 청구취지, 원인), 답변서, 반소장의 작성, 소의 변경, 준비서면 작성, 증거(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의 신청, 변론기일 준비, 상소심 절차, 민사분쟁의 예방 등에 관하여 강의하고, 모의기록에 의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소유권이전등기, 그 말소, 건물인도, 철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이의,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임차보증금반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과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전처분에 관하여 단계에 따른 조치, 문서작성 등을 연습한다.
LJD5034 형사소송실무 3 6 전공 석사 1-5 - No
수사 및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기초지식을 익히고,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판결서 등 형사절차상 주요 실무서류의 작성방법을 배우며, 모의 수사기록 및 모의 형사소송기록 등 사례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사실인정, 법률적용 및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및 판결서 등을 작성‧제출하며, 이에 대한 교수의 강평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2008. 1. 1.부터 배심제도 및 공판준비절차 등이 시행되는 등 향후 공판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 등의 신문요령을 학습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그밖의 형사변호활동에 관한 제반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도 함양한다.
LJD5036 고급법문서작성 2 4 전공 석사 1-5 Yes
필수과목인 ‘법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과목으로, 대법원 상고이유서, 국제계약서 등 매우 전문적인 법문서의 작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문서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학습한다. 필수과목인 ‘법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과목으로, 대법원 상고이유서, 국제계약서 등 매우 전문적인 법문서의 작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문서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학습한다.
LJD5037 법정토론과스피치 1 2 전공 석사 1-5 - No
본 수업은 공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법정 커뮤니케이션(Legal Communication)에 대한 이해와 기법 연마를 주 내용으로 한다. 배심원공판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관과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 스피치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학습하고 모의 법정토론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법정토론 진행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LJD5038 실무연수(인턴십) 2 4 전공 석사 1-5 - No
실무연수는 도제식 실무교육과 같이, 현장에서 법률가의 실제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법률관련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수기관은 정부, 기업, 로펌 등 다양한 기관 중에서 학생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고, 연수기간은 약 1개월간으로 한다.
LJD5041 미국법I 2 4 전공 석사 1-5 - No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consists of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 and major areas of law. The course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the functions and aims as well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in general, and an overview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After the overview, the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basic features of major fields of U.S.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nd Procedure, Contracts, Torts, and Evidence.
LJD5042 미국법II 2 4 전공 석사 1-5 - No
‘미국법 I’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법의 개별분야(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사법 등)의 이론과 법리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LJD5043 독일법 2 4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독일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JD5044 프랑스법 2 4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프랑스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JD5045 EU법 2 4 전공 석사 1-5 - No
유럽연합(EU)의 주된 목표는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경제적․정치적 통합이다. 이러한 통합의 최종단계에서 유럽연합기구가 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을 유럽연합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주권 양도의 조약을 맺게 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법은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좌에서는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를 함께 조사하고,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LJD5047 중국법 2 4 전공 석사 1-5 - No
全球化时代国民的期待和要求呈现多样的趋势。为提供满足国民期待和要求的优质的法律服务,在法律人培养中进行相关的外国法律教育,使之具备外国法律素养是必需的。作为韩国的近邻,中国自改革开放以来取得了高速的经济增长,逐步成长为世界性的经济大国,对韩国的影响与日俱增。中韩互为主要的投资国和交易国,两国间政府和民间的各种交往也是越来越频繁。因此有必要对中国法律的概况有一个正确的理解。通过对中国法律整体概论性的讲课,掌握中国法律体系、中国基本法律制度和原则以及各个部门法的基本规定,进而增进对中国法律基本的理解
LJD5048 헌법재판 3 6 전공 석사 1-5 - No
먼저 헌법재판의 개념과 정당성․기능, 유형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을 파악하며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개별 헌법재판절차에서의 법리들을 깊이있게 터득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은 재판실무이기도 하고 실제의 판례들에 의한 절차법의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영역이므로 실제의 판례와 사건들을 다루는 가운데 그 법리의 현실적인 이해와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들과 방법(비례원칙, 기본권상충해결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의 헌법재판에서의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LJD5049 언론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먼저 언론의 개념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언론에 관한 기본권, 언론제도, 언론기관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동안 적용되어 온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 헌법적인 원칙들과 사전허가와 검열의 금지 문제 등에 대해 다루어 본다. 언론에 관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로서 언론과 인격권침해(명예훼손)․사생활침해의 문제, 포르노그라피적 표현과 청소년보호, 언론과 정치적 다원성 보장 문제, 언론표현과 국가안전보장의 문제. 상업광고의 규제 문제, 인터넷과 언론의 문제,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단체의 결사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 관하여 법리를 살펴보고 실제의 판례와 사례들의 분석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실제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언론기관의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언론중재제도, 사법적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LJD5050 입법과정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강의를 통하여 기존의 정치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입법과정에 대하여, 법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이라고 하면 주로 의회입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수업에서는 단지 법률에 한하지 않고 헌법, 행정입법, 자치입법, 헌법상 독립기관의 규칙 제정 등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을 광범위하게 탐구할 것이며, 입법과정의 단계 또는 정부 내 입법과정과 의회입법과정 모두에 걸쳐 입법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법령의 공포․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그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입법통제부분까지 탐구할 것이다. 이 수업에서 이러한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틀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다. 즉, 대의제 민주주주의 하에서 입법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법령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체계의 조직과 운영절차 등 입법과정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입법과정상의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평가하는 양대 변수로 본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민주성과 효율성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입법전반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LJD5052 방송통신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전기통신, 방송간의 한계에 관한 쟁점 및 융복합화하는 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목.
LJD5053 헌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Yes
헌법사례 PBL의 수업에서는 헌법에서의 선수 필수과목들인 기본권론과 국가권력규범론들에서 터득한 기본적인 법원리들을 헌법의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게 된다. 문제해결중심의 강의방식을 위주로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창발적이고도 동기유발적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가로서의 창의적이고도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자세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본 강의에서는 헌법 전반에 걸쳐 사례해결의 적응능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례들을 들어 문제제기, 논점의 정리, 법리의 적용, 헌법의 해석, 문제의 해결에 이르는 과정들이 수강생중심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헌법사례 PBL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로는 기본권의 제한문제, 기본권의 보장문제, 국가권력의 기본원칙인 국민대표주의, 입법권에 대한 통제 문제, 사법권의 범위, 헌법재판의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LJD5054 지방자치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국가행정을 지방에 분권하여 국가의 감독의 범위내에서 독립된 지방행정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으로 지방행정조직의 역사, 비교법적 고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그들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등을 살펴 봄으로써 오늘날 주민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실체를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