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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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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JD5036 고급법문서작성 2 4 전공 석사 1-5 Yes
필수과목인 ‘법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과목으로, 대법원 상고이유서, 국제계약서 등 매우 전문적인 법문서의 작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문서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학습한다. 필수과목인 ‘법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과목으로, 대법원 상고이유서, 국제계약서 등 매우 전문적인 법문서의 작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문서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학습한다.
LJD5037 법정토론과스피치 1 2 전공 석사 1-5 - No
본 수업은 공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법정 커뮤니케이션(Legal Communication)에 대한 이해와 기법 연마를 주 내용으로 한다. 배심원공판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관과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 스피치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학습하고 모의 법정토론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법정토론 진행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LJD5038 실무연수(인턴십) 2 4 전공 석사 1-5 - No
실무연수는 도제식 실무교육과 같이, 현장에서 법률가의 실제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법률관련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수기관은 정부, 기업, 로펌 등 다양한 기관 중에서 학생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고, 연수기간은 약 1개월간으로 한다.
LJD5041 미국법I 2 4 전공 석사 1-5 - No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consists of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 and major areas of law. The course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the functions and aims as well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in general, and an overview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After the overview, the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basic features of major fields of U.S.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nd Procedure, Contracts, Torts, and Evidence.
LJD5042 미국법II 2 4 전공 석사 1-5 - No
‘미국법 I’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법의 개별분야(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사법 등)의 이론과 법리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LJD5043 독일법 2 4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독일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JD5044 프랑스법 2 4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프랑스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JD5045 EU법 2 4 전공 석사 1-5 - No
유럽연합(EU)의 주된 목표는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경제적․정치적 통합이다. 이러한 통합의 최종단계에서 유럽연합기구가 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을 유럽연합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주권 양도의 조약을 맺게 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법은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좌에서는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를 함께 조사하고,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LJD5047 중국법 2 4 전공 석사 1-5 - No
全球化时代国民的期待和要求呈现多样的趋势。为提供满足国民期待和要求的优质的法律服务,在法律人培养中进行相关的外国法律教育,使之具备外国法律素养是必需的。作为韩国的近邻,中国自改革开放以来取得了高速的经济增长,逐步成长为世界性的经济大国,对韩国的影响与日俱增。中韩互为主要的投资国和交易国,两国间政府和民间的各种交往也是越来越频繁。因此有必要对中国法律的概况有一个正确的理解。通过对中国法律整体概论性的讲课,掌握中国法律体系、中国基本法律制度和原则以及各个部门法的基本规定,进而增进对中国法律基本的理解
LJD5048 헌법재판 3 6 전공 석사 1-5 - No
먼저 헌법재판의 개념과 정당성․기능, 유형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을 파악하며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개별 헌법재판절차에서의 법리들을 깊이있게 터득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은 재판실무이기도 하고 실제의 판례들에 의한 절차법의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영역이므로 실제의 판례와 사건들을 다루는 가운데 그 법리의 현실적인 이해와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들과 방법(비례원칙, 기본권상충해결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의 헌법재판에서의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LJD5049 언론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먼저 언론의 개념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언론에 관한 기본권, 언론제도, 언론기관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동안 적용되어 온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 헌법적인 원칙들과 사전허가와 검열의 금지 문제 등에 대해 다루어 본다. 언론에 관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로서 언론과 인격권침해(명예훼손)․사생활침해의 문제, 포르노그라피적 표현과 청소년보호, 언론과 정치적 다원성 보장 문제, 언론표현과 국가안전보장의 문제. 상업광고의 규제 문제, 인터넷과 언론의 문제,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단체의 결사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 관하여 법리를 살펴보고 실제의 판례와 사례들의 분석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실제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언론기관의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언론중재제도, 사법적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LJD5050 입법과정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강의를 통하여 기존의 정치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입법과정에 대하여, 법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이라고 하면 주로 의회입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수업에서는 단지 법률에 한하지 않고 헌법, 행정입법, 자치입법, 헌법상 독립기관의 규칙 제정 등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을 광범위하게 탐구할 것이며, 입법과정의 단계 또는 정부 내 입법과정과 의회입법과정 모두에 걸쳐 입법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법령의 공포․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그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입법통제부분까지 탐구할 것이다. 이 수업에서 이러한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틀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다. 즉, 대의제 민주주주의 하에서 입법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법령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체계의 조직과 운영절차 등 입법과정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입법과정상의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평가하는 양대 변수로 본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민주성과 효율성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입법전반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LJD5052 방송통신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전기통신, 방송간의 한계에 관한 쟁점 및 융복합화하는 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목.
LJD5053 헌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Yes
헌법사례 PBL의 수업에서는 헌법에서의 선수 필수과목들인 기본권론과 국가권력규범론들에서 터득한 기본적인 법원리들을 헌법의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게 된다. 문제해결중심의 강의방식을 위주로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창발적이고도 동기유발적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가로서의 창의적이고도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자세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본 강의에서는 헌법 전반에 걸쳐 사례해결의 적응능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례들을 들어 문제제기, 논점의 정리, 법리의 적용, 헌법의 해석, 문제의 해결에 이르는 과정들이 수강생중심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헌법사례 PBL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로는 기본권의 제한문제, 기본권의 보장문제, 국가권력의 기본원칙인 국민대표주의, 입법권에 대한 통제 문제, 사법권의 범위, 헌법재판의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LJD5054 지방자치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국가행정을 지방에 분권하여 국가의 감독의 범위내에서 독립된 지방행정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으로 지방행정조직의 역사, 비교법적 고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그들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등을 살펴 봄으로써 오늘날 주민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실체를 공부한다.
LJD5057 방송통신·인터넷규제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방송통신, 인터넷 관련 법체계와 쟁점들을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함.
LJD5058 도시계획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국토는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국토의 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학문 영역으로서 앞으로 많은 할 일을 제공한다. 특히 국토의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바, 이들 규율에 대한 재판적 통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LJD5059 환경법 3 6 전공 석사 1-5 - No
현대의 급진적인 공업화로 인하여 공해 등 각종 환경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에 환경의 보전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연구고찰한다.
LJD5060 경제행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경제행정법은 국가의 경제간섭에 관한 법으로, 간접적 개입방식인 인.허가 등 각종의 각종의 경제규제(공정거래 포함)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적 개입방식의 공공부문(특히 공기업)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불행히 우리나라에서 사법학자들에 의하여 사법적 측면에서만 경제법을 접근하여 공기업법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관한 법을 “경제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다 중요한 법분야인 공기업법과 민간투자, 공공사업 계약, 조달계약을 비롯한 행정계약 분야 및 경제 규제(인.허가, 물가, 무역, 외환 등) 와 기업지원(각종 인세센티브나 세제, 보조금 등) 등의 경제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공부한다.
LJD5061 교육문화예술행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오늘날 국가 생활은 국방국가를 거쳐 경제국가로, 경제국가에서 환경국가로 또 환경국가에서 문화국가로 그 비중이 이행되어 가고 있다. 안보로는 부족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는 부족되고,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으로는 부족되고, 교육, 문화, 예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앞으로의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 충족을 도와주는데 보다 많은 비중이 필요하다. 교육문화예술행정법은 국가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수단(규제와 지원)에 관한 법이다.
LJD5062 행정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이론들을 실제 사례(법적 분쟁)에 적용시켜서 행정법관련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함.
LJD5063 공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에서는 헌법 이론과 행정법 이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판례 또는 사례를 소재로 하여 쟁점의 추출과 해결 능력을 기른다.
LJD5064 조세법총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현대에 이르러 복지국가화 ․ 행정국가화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세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려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은 헌법 원리에 합치하여야 한다. 조세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학 내지 재정학적 지식, 회계학적 접근(세무회계), 조세법학적 지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법학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목의 주된 관심은 조세법학적 고찰에 있으므로, 조세법의 기본원리에서 시작하여 조세채무의 성립 ․ 확정 ․ 승계 ․ 소멸 ․ 징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쟁점을 관련 국세심판 결정,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소재로 하여 연구 ․ 강의한다. 이 과목은 조세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이론을 습득케 하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하고, 나아가 조세 전반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길러 기업법 전문가로서는 물론이고 정부․사회․기업 등의 지도자로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쌓게 한다.
LJD5065 소득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방적․강제적인 경제적 부담이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따라 입법․해석․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별세법마다 별개의 세법을 가지고 있는 개별세목 개별세법 주의이다. 개별세목 중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세목은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 기능 이외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공평의 달성과 부의 재분배 등 정책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세제이고, 개인 소득세는 심오한 이론과 인류의 지혜가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다. 본 과목에서는 소득세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함과 동시에 현실 경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한다."
LJD5066 법인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본 과목은 법인과세에 관한 기본적인 세법지식을 습득하고 현행 복잡한 법인세법규정의 근저에 놓인 의도 등을 검토하며, 법인과세원리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JD5067 상속증여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조세는 소득 있는 곳에 따라 다니고 세금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이다. 대부분의 조세는 대가있는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개별 세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세목과는 논리 구조나 규정 내용이 많이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런 취지에서 증여세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논리구조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강의 ․ 연구한다. 나아가, 지방세 중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과, 세목은 국세이지만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고찰한다. 강의의 소재로는 국세심판 결정,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실제 사례 등을 이용한다. 조세법에 대한 총론적 기초를 쌓은 후에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화과목이다.
LJD5068 부가가치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대법원 판례를 주된 소재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중요한 내용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면세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제의 법적, 경제적, 행정적, 국제적인 측면을 다룬다.
LJD5069 조세소송 3 6 전공 석사 1-5 - No
국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소재로 하여 조세분쟁을 창의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과목이다.
LJD5070 조세정책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 예컨대, 배분적 정의, 수평적·수직적 공평과 효율, 소득과 과세표준의 정의,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등을 다룬다.
LJD5071 국제조세법 3 6 전공 석사 1-5 Yes
본 과목은 국제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 국제조세원리를 검토한다. 본 과목이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현행 복잡한 국제조세법규 및 규정의 근저에 놓인 의도 등을 검토하며, 국제조세원리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갖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