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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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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JD5089 채권관계론 3 6 전공 석사 1-5 Yes
채권관계론에서는 민법의 채권총론을 중심으로 채권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채권의 효력 및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다만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내용은 담보거래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한다.
LJD5091 의료관계와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은 의학의 발전, 의료혜택의 확대 그리고 환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수요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은 특히 의사측과 환자측 사이의 상호불신이 그 배경에 있으며 그 해소에 의료적 법률관계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귀속 문제는 전통적인 손해배상법의 원칙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고유의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강좌는 이 두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LJD5092 현대민법의재조명 3 6 전공 석사 1-5 - No
현대민법의 재조명은 기존의 계약법, 법정채권론, 채권관계론, 물권법, 가족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민법 전반의 전체적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이다. 따라서 민법의 가장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법원론에서부터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원칙, 그리고 자연인이나 법인이 법률해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권의 목적인 물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 가족관계의 대상인 신분의 변동을 가져오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관계를 포섭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와 그에 따른 조건, 기한, 기간의 계산, 소멸시효 등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소멸과정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대체로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하여 채권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으로서 소유권의 변동과 같은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고, 그 외 담보권의 설정 역시 보증채무나 연대채무와 같은 채권형식의 것도 있지만, 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그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지므로,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 민법전의 민법총칙 부분에서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종합적인 법률관계의 면면을 교육하고, 법정채권관계에서 다루지 못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을 포함하며, 나아가 신분관계 중에서도 상속법은 역시 재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LJD5093 민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Yes
법학은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로부터 중요한 법적 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설명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본 강의에서는 연습을 통해서 서로 상이한 법조문과 법영역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즉 여러 맞물려 있는 법조문과 이론을 접목시켜 실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LJD5094 친족법 3 6 전공 석사 1-5 Yes
혼인,부모자녀관계,친권,후견,부양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5 상속의법률문제 3 6 전공 석사 1-5 - No
상속인,상속의 효과,상속의 승인과 포기,유언제도 유언의 방식,유언의 효력 ,유증,유류분 등 상속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6 현대사회와가족 3 6 전공 석사 1-5 - No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반 가족문제, 즉 아동 및 노인의 보호,생식보조의료와 친자관계, 이혼 등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7 가족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강의는 가족을 둘러싼 복잡 다기한 법적 분쟁을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LJD5098 민사재판절차 3 6 전공 석사 1-5 한,한 Yes
민사소송법 기초 중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즉 증거, 병합청구소송, 다수당사자소송, 상소심, 재심, 간이소송절차를 공부함.
LJD5099 도산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이 강좌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도산이라는 현상 및 그에 대한 법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도산절차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도산법 상의 특유한 제도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LJD5100 국제사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사인들이 국경을 넘어 맺는 계약, 불법행위, 혼인, 이혼 등의 국제적 사법관계에 어느 국가의 실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기준을 공부한다.
LJD5101 국제민사소송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외국적 요소 있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소송법상의 논점들을 공부한다.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국제적 이중소송, 국제송달 등을 다룬다.
LJD5102 국제사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국내외의 판례와 이에 대한 평석을 읽으면서 국제민사소송법을 포함한 광의의 국제사법의 지식을 심화하고 활용능력을 기르며, 아울러 사례문제의 연습을 꾀한다.
LJD5103 민사소송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본 강의의 목적은 수강생들과 함께 민사소송법상의 다양한 사례들에 관한 스타디를 함으로써 동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지식심화과정을 거쳐 그 동안 배웠던 민사소송법지식의 정확도를 기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LJD5104 민사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민사소송 분야의 쟁점별(예컨대 신의칙, 당사자,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변론, 판결, 증거, 상소 등) 주요판례, 최신판례를 정리, 검토, 연구한다.
LJD5105 ADR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협상,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LJD5107 전자상거래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서면에 의한 상거래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 등장한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특수성, 공인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보안문제, 지급결제제도의 특수성 등에 관해서 강의한다.
LJD5108 기업회계 3 6 전공 석사 1-5 Yes
본 과목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분개하여 유용한 재무정보를 생산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법 전반과 세법 분야에 있어서의 보다 광범위한 이해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JD5109 유가증권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사채권,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의 법리에 관해 민법과 어음법, 수표법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유가증권의 발전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전자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해서도 전자등록제도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LJD5111 자본시장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반 연구
LJD5112 보험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상행위 가운데 그 규제대상이나 범위나 독특한 보험을 상법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 심화 고찰을 포함한다.
LJD5114 영문계약서작성실무 3 6 전공 석사 1-5 - No
Students will become familiar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ontract drafting by learning how to read, interpret, draft, and revise contracts and other fundamental legal documents in English, from simple memoranda and legal opinions to more complicated contracts. Students will be exposed to a variety of contracts (e.g., power of attorney, wills, employment, sales/lease, distribution, share purchase agreements, construction). This is a writing-intensive, peer-reviewed course with team projects. US Law I is a prerequisite for this course, and US Law II is highly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LJD5115 회사소송실무 3 6 전공 석사 1-5 - No
회사소송실무수업에서 대상으로 삼는 회사소송의 유형은, 회사설립무효의 소ㆍ회사설립관여자의 책임추궁소송ㆍ주주권확인소송ㆍ명의개서청구소송ㆍ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ㆍ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ㆍ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ㆍ종류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ㆍ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ㆍ이사책임추궁소송ㆍ이사위법행위유지소송ㆍ대표소송ㆍ이사해임청구소송ㆍ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ㆍ신주발행무효소송ㆍ사채발행무효소송ㆍ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소송 등이다. 수업방법으로는 기본내용에 대한 강의와 함께, 주어진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철저한 사전예습을 전제로 학생들 상호간의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을 하는 토론식 수업(discussion & debate)을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양면을 동시에 추구한다.
LJD5116 기업금융 3 6 전공 석사 1-5 - No
법학 전공 학생들에게 기업금융의 기본 원리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회사법과 금융경제학 사이의 학제적 상호작용을 음미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임. 다루어질 주제는 위험과 수익, 기업가치평가, 회사의 자본구조, 지배구조 및 인수합병 등임.
LJD5117 기업지배구조 3 6 전공 석사 1-5 - No
회사법의 내용 중 기업지배구조라 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관해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제도에 관해 강의한다.
LJD5118 해상법 3 6 전공 석사 1-5 - No
해상법이란 해상기업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즉 영리를 추구하는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상법 강의에서는 해상법, 해상기업, 해상운송에 관한 내용들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상세히 강의하고자 한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해상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하여는 해상기업이라는 주체, 물적 조직으로서의 선박 그리고 인적조직으로서의 선장 이하 선원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설비를 가지고 해상기업은 傭船과 運送이라는 영리행위를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흔히들 해상법은 해상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해상법은 해상기업과 그 상대방을 동시에 보호하려고 한다. 해상법에서는 균형된 시각으로 해사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LJD5119 Mergers & Acquisitions 3 6 전공 석사 1-5 - No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의 수업 목표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재무적 관점에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장차 관련분야의 실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뛰어난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LJD5120 국제거래법총론 3 6 전공 석사 1-5 - No
법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법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국제거래법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 분야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점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각국의 국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흔히 적용법규간에 충돌과 모순이 생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적용될 법규와 해석기준이 각국마다 서로 달라 국제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모순과 혼란이 생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적용될 법규와 해석기준이 각국마다 서로 달라 국제거래 의 당사자 사이에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모순과 혼란이 생긴다면, 이것은 세계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에 중요한 장애가 될 것이므로, 국제거래에 적용될 공통의 규범을 필요로 한다. 국제거래법이란 이와 같이 국제상거래에 적용된 법률로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내용을 가진 법규들을 말한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법의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여 뛰어난 법률가의 양성에 기여고자 한다.
LJD5122 국제금융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국제금융거래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실무에서의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둠. 특히 국제차입계약서, 국제증권 발행 관련 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내용을 공부하면서 직접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회를 가짐(과제). 국제어(영어) 강의 과목임.
LJD5123 상사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상법 중 총칙편 및 상행위편에 수록되어 있는 상법총론 및 상행위법을 상사전형계약을 중심으로 그 법적 개념과 제도를 학습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법원리나 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