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교수, '철우언론법상'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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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지성우 교수, '철우언론법상'> (조선일보, 2020. 8. 20.자)
- 지성우 교수(헌법)는 2020년 8월 28일 (사) 한국언론법학회로부터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이 상은 매년 헌법과 언론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학자 1인과 판례에 수여된다. 올해는 지교수와 대법원 판결(대판 2015두49474 : 방송심의기준의 균형성, 공정성 관련)이 수상하였다.
- 지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인지, ‘주장’ 또는 ‘가치판단’인지가 불명확하고, 손해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표현행위가 ‘가짜’라는 이유로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