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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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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COV7001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1 2 전공 석사/박사 일반대학원 성균융합원 Yes
1) 논문작성의 전반을 소개하고, 논문작성의 필수적인 교양을 습득한다. 2) 연구 결과를 영어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국내외학술지에 효율적으로 논문을 개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 윤리를 습득한다.
ERP4001 창의심화탐구 3 6 전공 학사/석사 교무팀 교육연구 - No
이 과목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병행하는 교과목으로서, 연구수행능력을 일정 수준 갖춘 학사과정생들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학사과정생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과 통섭을 기반으로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신장에 적합한 창의 주제 탐구 수행한다. 또한 본 과목은 학제간 융합주제에 대한 교육-탐구설계-수행-논문지도-결과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LJD5001 법률정보조사 1 2 전공 석사 1-2 한,한 Yes
이 과목에서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또한 이 과목은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LJD5002 법문서작성1 1 2 전공 석사 1-2 Yes
법률전문가의 필수적 자질인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LJD5003 기본권론 2 4 전공 석사 1-4 Yes
헌법의 제정ㆍ개정, 권력과 헌법의 정당성, 기본권, 국가권력의 기본구조를 배움으로써 헌법의 기초개념, 민주질서 등에 관한 기초를 쌓는다.
LJD5004 국가권력규범론 2 4 전공 석사 1-4 - No
헌법은 크게 헌법원칙(이념), 기본권(총론, 각론), 통치구조와 헌법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가권력규범론에서는 헌법원칙과 통치구조에 관하여 강의하게 된다. 이 강의를 통하여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구성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국민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원칙과 제도를 인식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살아있는 헌법", “헌법의 생활화”가 체득될 수 있도록, 관련 헌법이론과 판례, 법령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LJD5005 계약법 4 8 전공 석사 1-4 한,한 Yes
민법 제3편 제2장의 제2절 증여로부터 제15절 화해의 규정들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하여 이들 각 규정들의 해석론과 관련 법리및 판례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계약의 개별 유형에 대한 고유의 법리들을 공부하는 강좌이다.
LJD5006 불법행위법 2 4 전공 석사 1-4 - No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이론 및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일반불법행위와 비교해서 탐구함.
LJD5008 민사소송법 3 6 전공 석사 1-4 - No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을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LJD5009 형사소송법 3 6 전공 석사 1-4 Yes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소송의 주체, 수사 및 공판절 차와 증거법에 관한 현행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상소제도에 관한 이론과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LJD5010 행정법 3 6 전공 석사 1-4 Yes
행정의 의의,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을 비롯한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그리고 행정절차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LJD5011 회사법 3 6 전공 석사 1-4 Yes
영리법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입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폭넓고 깊은 이해를 요한다.
LJD5012 물권법 3 6 전공 석사 1-4 - No
물권의 본질을 소개하고 물권변동, 소유권과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강의한다.
LJD5016 법사상사 3 6 전공 석사 1-4 - No
현대 사회와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법사상의 변화를 고찰함. 취급하는 영역은 (1)고대 그리스의 법사상, 그 중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으로 스토아 (2)로마의 법사상 (3)유럽 중세의 법사상(4)계몽주의 시대의 법사상 : 록크, 홉스, 루쏘, 몽테스큐, 퓨펜도르프, 토마지우스 (5)역사학파의 법사상 (6)19세기 법실증주의의 법사상 (7)사회주의,공산주의의 법사상(8)공리주의 법사상 (9)20세기 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 법사상 (10)신칸트학파의 법사상 (11)자연법사상의 재흥 등이다.
LJD5017 형법Ⅰ 3 6 전공 석사 1-4 한,한 Yes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인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범죄가 되고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법규를 고찰함.
LJD5018 형법Ⅱ 2 4 전공 석사 1-4 - No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인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범죄가 되고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법규를 고찰함.
LJD5020 법조윤리 1 2 전공 석사 1-4 Yes
법조윤리수업은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교과목이다. 법률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각 역할에 따른 각각의 특징적인 직업윤리를 학습하며, 변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 송무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익변호사 등 다양한 역할에 수반되는 직업윤리를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탐구한다. 또한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법률가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는 시대에 부응하여 변호사의 국제적 행위준칙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관련 법규와 판례도 살펴본다.
LJD5021 모의재판 1 2 전공 석사 1-5 - No
소그룹별로 편성된 학생들이 교수로부터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초로 해당 그룹의 역할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거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문제해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주도적인 이른바 PBL(Problem-Based Learning)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침으로써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 판단력, 협동심, 책임의식 등이 고양되도록 한다. 민사 모의재판에서는 학생들을 원고, 피고 및 재판부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3그룹으로 나누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및 판결서 등의 작성,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민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하고, 형사 모의재판에서는 배심제도의 시행에 따라 학생들을 변호인, 검사, 배심원 및 재판부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4그룹으로 나누어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검사의 의견서 및 판결문 등의 작성,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형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LJD5022 실무수습(엑스턴십) 1 2 전공 석사 1-5 Yes
실무수습은 실무수습협약을 맺고 있는 헌법재판소, 법원, 걸찰 등 정부기관, 법무법인, 기업체 등에서 법무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습기간은 1주에서 2주간으로 한다.
LJD5023 법률가의역할과책임 2 4 전공 석사 1-4 Yes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법조인, CLO 등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인생경험과 삶의 철학을 통해 법률가로서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성찰해 보는 강좌이다.
LJD5024 현대법철학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현대의 법철학에서의 주요 주제들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는 다루는 주제의 수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다루는 주제도 매년 바뀌게 될 것이다. 다루게 될 주제는 약 4-5개 정도 될 것이다. 그러한 주제들의 후보들로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인가? 규범이란 무엇인가? 의무란 무엇인가? 권리란 무엇인가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철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법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LJD5025 법철학이론의쟁점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법철학에 관심이 상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법이론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주제는 예를 들어 하트와 드워킨의 논쟁, 권위에 근거한 법이론과 그 비판, 법준수의무에 관한 논쟁 등이 있다. 여하튼 이 과목의 주제는 해마다 바뀔 것이다.
LJD5026 비교법 3 6 전공 석사 1-4 Yes
비교법은 여러 나라의 법전통과 법제도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법률가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특히 영미법계와 EU법제, 이슬람법계 법제도의 특징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로마법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 법에 관한 이해를 더 깊게 한다.
LJD5027 법사회학 3 6 전공 석사 1-5 - No
법사회학은 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법전 속의 법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살아있는 법”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특히 법규범 및 범제도가 특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LJD5028 법경제학 3 6 전공 석사 1-5 - No
법경제학을 짧게 요약하면, a) 법, b) 보통사람/기업의 행위, c) 시장전체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 탐구이다. 특정 법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되 평균적 합리성’을 갖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으로 상정한다. 그 가정 하에서 비로소 해당 법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년 넘는 역사를 갖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법경제학은 이러한 가정에 가장 충실하여 현실을 설명하려는 학문분야이다. 본 수업에서는 특히 이러한 연구방식을 획기적으로 촉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이른바 ‘Coase 定理’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실정법들을 선정하여 그 효율성, 공정성, 분배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을 검토한다. 초반부는 강의 위주로 진행하되, 학기 중반부부터는 예비법조인들로 하여금 ‘경제학적으로 생각하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독려한다. 그래야만 향후 법률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LJD5029 협상론 3 6 전공 석사 1-5 - No
법을 다루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협상(Negotiation)이다.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기본적 과정으로서의 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법률가에게 필요한 협상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민간/공공/국제 분야의 사례연구 및 실습을 통해 법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과 기법을 익히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협상기법에 대한 반복적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최고의 협상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다 법실무에서 협상능력의 수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재판외 분쟁해결(ADR)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효과적인 협상기법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런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LJD5030 변호사의직업윤리 3 6 전공 석사 1-5 - No
필수과목인 ‘법조윤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직업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를 심도 깊게 학습하는 것이 본 강좌의 내용이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 communication) 등 빈발하는 문제와 함께 특별히 회사변호사가 당면하는 직업윤리적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법률가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는 시대에 부응하여 변호사의 국제적 행위준칙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관련 법규와 판례를 상세히 다룬다.
LJD5032 민사집행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먼저 민사집행의 총론부분인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민사집행에 관한 법규, 다른 절차와의 구별과 기본원칙, 민사집행의 주체(집행관, 집행법원 등, 집행당사자), 민사집행의 객체(대상)에 관하여 설명한 후, 금전집행에 관한 재산명시절차, 부동산집행 특히 강제경매절차,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절차를 익히고, 비금전집행(물건의 인도집행,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특히 임의경매절차를 연구한 후,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요건(각종의 집행권원, 집행문), 개시, 정지 취소, 종료와 위법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수업한다.
LJD5033 민사소송실무 3 6 전공 석사 1-5 한,한 Yes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실제 민사소송사건의 해결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임. 먼저 교재에 의하여 실무의 기초, 즉 분쟁해결의 다양한 방법, 민사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소장(특히 청구취지, 원인), 답변서, 반소장의 작성, 소의 변경, 준비서면 작성, 증거(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의 신청, 변론기일 준비, 상소심 절차, 민사분쟁의 예방 등에 관하여 강의하고, 모의기록에 의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소유권이전등기, 그 말소, 건물인도, 철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이의,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임차보증금반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과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전처분에 관하여 단계에 따른 조치, 문서작성 등을 연습한다.
LJD5034 형사소송실무 3 6 전공 석사 1-5 - No
수사 및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기초지식을 익히고,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판결서 등 형사절차상 주요 실무서류의 작성방법을 배우며, 모의 수사기록 및 모의 형사소송기록 등 사례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사실인정, 법률적용 및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및 판결서 등을 작성‧제출하며, 이에 대한 교수의 강평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2008. 1. 1.부터 배심제도 및 공판준비절차 등이 시행되는 등 향후 공판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 등의 신문요령을 학습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그밖의 형사변호활동에 관한 제반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도 함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