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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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 과정명 | 학점 | 개설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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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D5001 | 법률정보조사 | 1 | Yes |
이 과목에서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또한 이 과목은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 |||
LJD5002 | 법문서작성1 | 1 | Yes |
법률전문가의 필수적 자질인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 |||
LJD5003 | 기본권론 | 2 | Yes |
헌법의 제정ㆍ개정, 권력과 헌법의 정당성, 기본권, 국가권력의 기본구조를 배움으로써 헌법의 기초개념, 민주질서 등에 관한 기초를 쌓는다. | |||
LJD5004 | 국가권력규범론 | 2 | Yes |
헌법은 크게 헌법원칙(이념), 기본권(총론, 각론), 통치구조와 헌법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가권력규범론에서는 헌법원칙과 통치구조에 관하여 강의하게 된다. 이 강의를 통하여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구성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국민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원칙과 제도를 인식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살아있는 헌법", “헌법의 생활화”가 체득될 수 있도록, 관련 헌법이론과 판례, 법령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 |||
LJD5005 | 계약법 | 4 | Yes |
민법 제3편 제2장의 제2절 증여로부터 제15절 화해의 규정들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하여 이들 각 규정들의 해석론과 관련 법리및 판례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계약의 개별 유형에 대한 고유의 법리들을 공부하는 강좌이다. | |||
LJD5006 | 불법행위법 | 2 | Yes |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이론 및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일반불법행위와 비교해서 탐구함. | |||
LJD5008 | 민사소송법 | 3 | Yes |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을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 |||
LJD5009 | 형사소송법 | 3 | Yes |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소송의 주체, 수사 및 공판절 차와 증거법에 관한 현행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상소제도에 관한 이론과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 |||
LJD5010 | 행정법 | 3 | Yes |
행정의 의의,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을 비롯한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그리고 행정절차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 |||
LJD5011 | 회사법 | 3 | Yes |
영리법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입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폭넓고 깊은 이해를 요한다. | |||
LJD5012 | 물권법 | 3 | Yes |
물권의 본질을 소개하고 물권변동, 소유권과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강의한다. | |||
LJD5016 | 법사상사 | 3 | No |
현대 사회와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법사상의 변화를 고찰함. 취급하는 영역은 (1)고대 그리스의 법사상, 그 중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으로 스토아 (2)로마의 법사상 (3)유럽 중세의 법사상(4)계몽주의 시대의 법사상 : 록크, 홉스, 루쏘, 몽테스큐, 퓨펜도르프, 토마지우스 (5)역사학파의 법사상 (6)19세기 법실증주의의 법사상 (7)사회주의,공산주의의 법사상(8)공리주의 법사상 (9)20세기 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 법사상 (10)신칸트학파의 법사상 (11)자연법사상의 재흥 등이다. | |||
LJD5017 | 형법Ⅰ | 3 | Yes |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인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범죄가 되고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법규를 고찰함. | |||
LJD5018 | 형법Ⅱ | 2 | Yes |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인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범죄가 되고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법규를 고찰함. | |||
LJD5020 | 법조윤리 | 1 | Yes |
법조윤리수업은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교과목이다. 법률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각 역할에 따른 각각의 특징적인 직업윤리를 학습하며, 변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 송무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익변호사 등 다양한 역할에 수반되는 직업윤리를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탐구한다. 또한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법률가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는 시대에 부응하여 변호사의 국제적 행위준칙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관련 법규와 판례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