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선수학점 인정조서 양식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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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일반대학원 법학과 선수학점 인정조서 양식 첨부합니다.
직전 학위과정이 법학계열이 아닌 학생은 선수학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직전 학위과정이 법학계열일 경우 해당 없음)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수학점 6학점 중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직전 학위과정이 법학계열이 아닌 학생은 입학 전까지
성적증명서와 함께 붙임의 선수과목 인정학점 조서(노랑색 음영부분)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양식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02-760-0924, gradlaw@skku.edu)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