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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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 음
1) 당연가입일: 2021.3.1.
2) 체류자격: 학위과정 및 교환학생(D-2), 어학원과정생(D-4),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3) 가입방법: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상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3월 초)
4) 보험료: 월 131,790원→39,540원(2021년 70% 할인)
※ 소득금액 연 360만원 초과인 경우 경감대상 제외(기타소득 연900만원, 월75만원 초과 신고 된 경우 해당됨)
5) 기타 상세내역: 학교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안내 붙임파일(리플렛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