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재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선수학점 인정조서 제출 안내(~9.22.까지)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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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2023학년도 2학기 법학과 신입학생 대상 선수학점 인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2023년 8월 10일 공지글에서 8월 21일까지 제출을 기안내했으나 제출자가 많지 않았기에
재안내드리니 9월 22일(금)까지 추가 제출받겠습니다.)
1. 선수학점 부과
1) 직전 학위과정이 법학계열이 아닌 학생은 선수학점 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2) 직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법학 관련 과목이 있는 경우 본 공지의 신청을 통해 선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학위과정(석사의 경우 학사과정 / 박사의 경우 학사 또는 석사)이 법학계열일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선수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선수학점 6학점 중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 선수학점은 각 학위과정 별 이수하여야 하는 수료학점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학계열 출신이 아닌 신입학생 중
선수학점 인정받을 이수 과목이 없거나, 과목이 있음에도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 중 선수학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선수학점에는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는 포함되지 않음)
2. 선수학점 인정 신청
1) 직전 학위과정이 법학계열이 아닌 학생 중 선수과목으로 인정 신청할 이수과목이 있는 신입학생은 성적증명서와 함께 붙임의 선수과목 인정학점 조서(노랑색 음영부분)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8.21.(월)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또는 gradlaw@skku.edu 로 스캔본 이메일 제출, 문의사항 02-760-0925)
2) 참고 : 일반대학원 법학과-교육과정 메뉴에서 현재 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현황을 참고하셔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선택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선수학점 이수
1) 위의 내용에 따라 선수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선수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6학점 중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 잔여 선수학점은 이수해야 함)
2) 선수학점은 수강신청 시 '선수신청'으로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선수과목 수강신청은 다음 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의 경우 학사과정의 법학과목 / 박사과정의 경우 학사 또는 석사과정의 법학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해야 함)
3) 선수학점은 2기 종료 전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