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이수요건 변경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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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학사]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이수요건 변경 안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2020학번 이후(입학년도가 아닌 학번기준 적용)
2. 논작법 이수요건 변경: 수료 요건 → 논문제출자격 요건(본심 신청 요건)
1) 논작법 이수 外 다른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정 수료 가능
2) 수료 후 별도의 초과등록 없이 논작법 수강 가능
3) 논작법 성적 취득 시 본심 신청 자격 부여
3. 유의사항: 2016~2019학번은 논작법 미이수 시 수료 탈락(초과등록금 납부 후 등록하여 이수 필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학과 행정실(02-760-0924, gradlaw@skku.edu)로 문의해 주세요.
대학원 법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