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법학」 연구윤리규정 (2007. 12. 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법학에 투고된 글에 관하여 연구윤리위반에 대해 판정하고, 더 나아가 연구윤리의 확산과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의 종류) 연구윤리위반에는 아래의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행위
3. 과거에 출판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4.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5.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연구소규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성균관법학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은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의 임기)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투고된 글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투고된 글의 연구윤리위반에 관해 의심이 있을 때나 심의 요청이 접수된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해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 (조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① 조사위원은 당해 사안이 심의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당해 사안에 관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피조사자의 권한) ① 피조사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한을 가진다.
②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③ 피조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제2조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투고된 원고에 대한 게재 거부
2. 게재된 경우라면 성균관법학 논문목록에서 삭제
3. 투고자에 대하여 3년 이상 성균관법학에 논문투고 금지
4.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고
5. 투고자의 소속 기관장에 위반사항 통보
제10조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연구윤리위원장은 법학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 (운영예산)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타규정의 준용)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법학」 연구윤리위원회 명단.
윤리위원장 : 최봉철(성균관대학교)
윤리위원 : 노수환(성균관대학교), 오상현(성균관대학교), 이해완(성균관대학교),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정재황(성균관대학교), 패트리샤 게디(성균관대학교), 한석훈(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