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 법과대학행정실
- 2017-05-17
로스쿨 지도교수 변경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원 운영규정 제28조 제3항에 의거 로스쿨학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교수 변경 건에 대해 기존 지도교수와 상의
2. 상의 후, 학생이 행정실에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하면 법전원 원장이 지도교수 및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최종 변경결정
3. 변경 후 지도교수의 경우,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각 지도반들의 학생구성비율을 감안하여 배정
*아울러 첨부파일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후, 행정실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