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변경사항 안내(8.29.)
-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 2022-10-06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내용 중, 기준이 모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보완하기로 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 장학금 수혜 등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8조(장학금 지급 제한) 內 3호 변경
- 기존: 직전학기에 필수과목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한 장학생일 경우,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변경: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턴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학자금지원 3구간에 해당되는 장학생일 경우,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