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23학년도 이후 성적평가 방안 및 학사경고/유급 기준 변경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 2023-02-09
2023학년도 이후부터 변경 적용될 성적평가 방안 및 학사경고/유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성적평가 방안
등급 | 점수 | 평점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국제어강의 과목 | |
수강인원 11명 이상 | 수강인원 11명 이상 | 수강인원 3〜10명 | ||||
A+ | 97 〜 100 | 4.3 | 17% | 35% (교원 재량) | 40% 이내 | 40% 이내 |
A0 | 94 〜 96 | 4.0 | 18% | |||
A- | 90 〜 93 | 3.7 | - | |||
B+ | 87 〜 89 | 3.3 | 55% (교원 재량) | 55% (교원 재량) | {(40% - A등급비율) + 60%} 이내 | {(40% - A등급비율) + 60%} 이내 |
B0 | 84 〜 86 | 3.0 | ||||
B- | 80 〜 83 | 2.7 | ||||
C+ | 77 〜 79 | 2.3 | 10% (교원 재량) | 10% (교원 재량) | 100% - (A등급비율 + B등급비율) | 100% - (A등급비율 + B등급비율) |
C0 | 74 〜 76 | 2.0 | ||||
C- | 70 〜 73 | 1.7 | ||||
D | 60 〜 69 | 1.3 | ||||
F | 60점 이하, 불합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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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합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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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인원 2명 이하 강좌는 폐강
※ 등급비율에 따른 소수점 이하 인원은 반올림 처리
※ 수강철회자, 非로스쿨학생(교환학생, 일반대학원생, 타과생 등) 및 학적변동자(자퇴생, 휴학생 등)은 상대평가 모수에서 제외
2. 학사경고/유급 기준
| 변경 전 | 변경 후 |
학사경고 |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 평점평균 2.2 이하 |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 평점평균 2.25 이하 |
유급 | 해당 학년(연속된 2개 학기)의 평균평점 2.2 이하 | 해당 학년(연속된 2개 학기)의 평균평점 2.2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