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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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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JD5057 방송통신·인터넷규제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방송통신, 인터넷 관련 법체계와 쟁점들을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함.
LJD5058 도시계획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국토는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국토의 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학문 영역으로서 앞으로 많은 할 일을 제공한다. 특히 국토의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바, 이들 규율에 대한 재판적 통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LJD5059 환경법 3 6 전공 석사 1-5 - No
현대의 급진적인 공업화로 인하여 공해 등 각종 환경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에 환경의 보전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연구고찰한다.
LJD5060 경제행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경제행정법은 국가의 경제간섭에 관한 법으로, 간접적 개입방식인 인.허가 등 각종의 각종의 경제규제(공정거래 포함)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적 개입방식의 공공부문(특히 공기업)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불행히 우리나라에서 사법학자들에 의하여 사법적 측면에서만 경제법을 접근하여 공기업법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관한 법을 “경제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다 중요한 법분야인 공기업법과 민간투자, 공공사업 계약, 조달계약을 비롯한 행정계약 분야 및 경제 규제(인.허가, 물가, 무역, 외환 등) 와 기업지원(각종 인세센티브나 세제, 보조금 등) 등의 경제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공부한다.
LJD5061 교육문화예술행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오늘날 국가 생활은 국방국가를 거쳐 경제국가로, 경제국가에서 환경국가로 또 환경국가에서 문화국가로 그 비중이 이행되어 가고 있다. 안보로는 부족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는 부족되고,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으로는 부족되고, 교육, 문화, 예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앞으로의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 충족을 도와주는데 보다 많은 비중이 필요하다. 교육문화예술행정법은 국가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수단(규제와 지원)에 관한 법이다.
LJD5062 행정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이론들을 실제 사례(법적 분쟁)에 적용시켜서 행정법관련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함.
LJD5063 공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에서는 헌법 이론과 행정법 이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판례 또는 사례를 소재로 하여 쟁점의 추출과 해결 능력을 기른다.
LJD5064 조세법총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현대에 이르러 복지국가화 ․ 행정국가화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세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려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은 헌법 원리에 합치하여야 한다. 조세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학 내지 재정학적 지식, 회계학적 접근(세무회계), 조세법학적 지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법학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목의 주된 관심은 조세법학적 고찰에 있으므로, 조세법의 기본원리에서 시작하여 조세채무의 성립 ․ 확정 ․ 승계 ․ 소멸 ․ 징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쟁점을 관련 국세심판 결정,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소재로 하여 연구 ․ 강의한다. 이 과목은 조세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이론을 습득케 하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하고, 나아가 조세 전반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길러 기업법 전문가로서는 물론이고 정부․사회․기업 등의 지도자로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쌓게 한다.
LJD5065 소득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방적․강제적인 경제적 부담이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따라 입법․해석․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별세법마다 별개의 세법을 가지고 있는 개별세목 개별세법 주의이다. 개별세목 중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세목은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 기능 이외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공평의 달성과 부의 재분배 등 정책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세제이고, 개인 소득세는 심오한 이론과 인류의 지혜가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다. 본 과목에서는 소득세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함과 동시에 현실 경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한다."
LJD5066 법인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본 과목은 법인과세에 관한 기본적인 세법지식을 습득하고 현행 복잡한 법인세법규정의 근저에 놓인 의도 등을 검토하며, 법인과세원리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JD5067 상속증여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조세는 소득 있는 곳에 따라 다니고 세금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이다. 대부분의 조세는 대가있는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개별 세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세목과는 논리 구조나 규정 내용이 많이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런 취지에서 증여세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논리구조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강의 ․ 연구한다. 나아가, 지방세 중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과, 세목은 국세이지만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고찰한다. 강의의 소재로는 국세심판 결정,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실제 사례 등을 이용한다. 조세법에 대한 총론적 기초를 쌓은 후에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화과목이다.
LJD5068 부가가치세법 3 6 전공 석사 1-5 - No
대법원 판례를 주된 소재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중요한 내용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면세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제의 법적, 경제적, 행정적, 국제적인 측면을 다룬다.
LJD5069 조세소송 3 6 전공 석사 1-5 - No
국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소재로 하여 조세분쟁을 창의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과목이다.
LJD5070 조세정책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과목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 예컨대, 배분적 정의, 수평적·수직적 공평과 효율, 소득과 과세표준의 정의,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등을 다룬다.
LJD5071 국제조세법 3 6 전공 석사 1-5 Yes
본 과목은 국제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 국제조세원리를 검토한다. 본 과목이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현행 복잡한 국제조세법규 및 규정의 근저에 놓인 의도 등을 검토하며, 국제조세원리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갖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LJD5072 조세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오늘날 조세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조세분쟁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선 조세법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각 개별세법의 논리구조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령 위와 같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세분쟁사건을 다루어 보지 않으면 실무능력의 배양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실제 조세 사례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 연구, 발표, 해결할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장차 조세전문 법률가로서의 토대를 굳건히 쌓도록 한다. 이 과목은 PBL 방식에 기초한 수업으로서, 주어진 실제 사례에 대하여 학생들이 조를 이루고 조장의 주도 아래 준비, 분석, 리서치, 연구, 발표, 질문, 토론한다. 모든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교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이 수업은 실제 조세 사례에 맞닥뜨리는 경우를 가정하여,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조세분쟁 해결 능력을 고도로 배양하는 것을 지향하는 심화과목이다.
LJD5073 개별범죄론 3 6 전공 석사 1-5 Yes
최근 범죄는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범죄태양은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형법의 해석론도 환경범죄, 컴퓨터 범죄, 경제범죄 등의 신종범죄에의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종범죄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양해진 범죄태양에 있어 기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범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론과 실무사이에 괴리가 있거나 학설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개별범죄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본 강의는 기존 각칙상의 개별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 기존의 형법교과과정에서 쌓은 이론을 심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통해 복잡다기한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LJD5074 형사특별법론 3 6 전공 석사 1-5 - No
형법전 이외에 형벌을 법효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들속에 있는 행위유형들에 대한 해석론을 공부하면서, 중형주의와 형법과잉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입법론을 전개한다.
LJD5075 경제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주된 소재로 하여 실체, 절차 양방향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
LJD5077 교통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광의의 교통범죄 즉, 교통에 관련된 범죄 중 교통형사범과 교통규칙위반행위를 교통형법이란 특별형법의 영역에 편입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그 법의 해석 원리와 실무상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LJD5078 가정·소년범죄론 3 6 전공 석사 1-5 - No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던 가정범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정범죄의 유형, 신고와 고소절차, 임시조치 등 을 학습하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범죄의 이해를 돕고 가정범죄 사건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보호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소년사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와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학습하여 소년법의 이해를 돕고 소년사법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LJD5079 형사증거법 3 6 전공 석사 1-5 - No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방위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방위와 개인의 인권옹호 사이의 선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정한 사실인정」이다. 그러한 적정한 사실인정은 극히 어려운 판단으로 증거수집과정이나 판단법칙에 기초이론과 기법을 터득함으로써 형사소송이념에 적합한 올바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LJD5081 과학수사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범죄수단의 과학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기법은 무엇인지 전문수사관제도와 병행하여 연구한다.
LJD5082 형사제재론 3 6 전공 석사 1-5 - No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체적인 종류, 더 나아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원상회복,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제도 등에 대해 공부한다.
LJD5083 국민참여재판론 3 6 전공 석사 1-5 - No
2008. 1. 1.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외국의 시민참여재판제도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이론적, 실증법적 연구를 위함.
LJD5084 형사정책 3 6 전공 석사 1-5 - No
범죄현상은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이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치·문화적 환경의 영향아래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을 이해하고 범죄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정책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실정법처럼 일관된 이론을 토대로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각층의 축적된 이론과 다양한 시각으로 범죄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상대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의 전개 보다는 전개되고 있는 주장들의 이해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현존하는 범죄방지수단(형법 및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유효성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분야의 국가정책적 활동을 포함하며, 또한 개별적인 범죄방지대책의 유효성을 논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의 역사적·국제적인 발전의 방향성 혹은 국가체제와 형사정책의 방법의 상호 연관성 등 광범위한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그 과제이다.
LJD5085 범죄피해자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전통적 범죄학은 가해자중심(Offender Focused) 또는 가해자지향(Offender Oriented)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범죄문제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범죄현상의 올바른 파악은 물론이고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 또는 잠재적 피해자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범죄피해의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그 정도를 최소화하며,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총체적 지원체계를 강구하는 등 일련의 피해자학적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형사사법 전반에 균형잡힌 시각을 기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LJD5086 형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주요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의 적용과 다양한 해석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LJD5087 형사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Yes
형사분쟁에 있어 문제해결능력은 법해석의 보편적 타당성과 법적용의 지속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본 강의는 복잡다기한 형사사례로부터 논점을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론과 실무의 feed-back이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LJD5088 담보거래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오늘날과 같은 금융사회의 거래에 있어서 담보는 마치 사회의 혈관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단 금전소비대차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전을 수반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궁극의 안전장치로 담보를 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담보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담보거래의 형태와 담보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민법전에 규정된 전형담보물권을 넘어서 오늘날 현실의 금융거래에 이바지하고 있는 다양한 담보거래의 형태를 공부하고, 각각의 담보거래에서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혹은 제3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법조인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담보거래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공부하고 우리 사회에서 담보거래의 질서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법리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쟁에서 그 해석과 적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